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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
공공구매제도안내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제도안내

  1. 최근, 정부에서는 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그리고 품질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려운 소기업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제도 내용
    1) 법적근거
     - 동법 제4조의 2 및 제7조의 2
    2) 주요내용
     - 3인 이상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법정공동사업을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 한 경우 해당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 또는 해당조합의 추천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함.

판로지원법 주요 개정사항

  •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관련법령 개정
    - [기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제8조의4
      [변경] '판로지원법' 제7조의2로 수정, 이관 ['15.5.28 시행]
    - [주요내용]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적용대상 품목 확대 [중기간 경쟁제품 중 26개 -> 중기간 207개 전체]

  • '공동사업'에 '단체표준' 추가 ['15.5.4.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개정]
    * 공동사업 : ①협업, ②공동상표, ③특허권, ④공통애로기술개발, ⑤단체표준

제도활용 방법

  • 대상제품 및 계약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금액제함 없음[ *경비, 청소
    - 기타 제품 [기재부 고시금액 2.1억 미만] *시설관리
  • 활용절차

본제도의 장점

  1. 용역서비스 최초로 공동사업[우리조합:단체표준, 협업]을 인증 받은 업체가 용역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 엄격한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품질 평가를 승인받은 업체와 일반 업체와의 차별성
    * 현재, 본제도를 통하여 기 계약체결 된 업체가 용역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수요기관의 업무 수행 평가는 매우 만족한 것으로 판단됨

  2. 일반 입찰 업무에 비해 본제도는 입찰관련 행정 업무 시스템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

  3. 용역 외 207개 중기간 경쟁제품이 모두 본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투명하고 보편화 된 중소기업 정책으로 자리매김함으로서 신뢰성이 구축됨. 
    '현재 공공구매정보망에 용역 외 7,500여 제품 공동사업으로 등록됨

  4. 본 제도의 장점인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공동사업"으로서 수요처에 대한 용역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사후관리를 협동조합이 해당업체와 공동으로 실시함으로서 지속적 서비스품질관리가 용이함.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활용 안내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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