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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

단체표준 개요 및 신청안내

1. 단체표준화의 정의

단체표준화란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단체를 구성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익 또는 편의가 공정히 얻어지도록 물체, 성능, 구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화 된 기준을 설정하여 단체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함

 

2. 단체표준화의 목적

  •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호환성 확대를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 제조업의 경우 단체표준이 활성화 되어 있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서비스의 경우 건축물관리에 대한 정립된 이론과 관리기술의 부재, 통일성 결여 등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부정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업무수행 능력의 배양과 수요처에 대한 서비스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3. 단체표준화의 필요성

  • 국가표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
  •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 국가표준의 개발기반 확충 및 국가표준의 활용도 증대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기술, 신상품, 특수제품의 표준화 수요에 신속 대응
  • 제품의 품질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 판로지원법 7조 2 관련 "공동사업"으로 공공기관 물량 수주 가능

4. 단체표준신청 및 인증

  • 단체표준 신청 (자료실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검토 (조합)
  •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 착수
  • 단체표준인증 (인증표시 교부 및 공공구매 정보망 게재)
  • 단체표준인증 심사비 입금

  ※ 연중 수시 신청, 접수